[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4월까지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이, 테이프, 수건 등을 이용하거나 합판·의자 등 물품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나 트렁크 문을 열거나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 등이다.
서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1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방해하는 얌체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1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거 경찰에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계고 10대, 고발 26대 등 총 36대 차량을 행정처분했으며,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는 33대 차량을 1차 계고 조치,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구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도시환경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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