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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된다'…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 및 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녹화된 영상은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해도 열람이 가능하게 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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