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미방위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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