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정무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다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아울러 남양유업방지법 등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이날 논의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안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안은 이른바 갑을관계에서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3배의 배상 책임을 부여하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의 경우 3~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이 의원 안은 불공정 거래시 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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