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펀딩,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은 일정부분 조율 이뤄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 등 소관 법령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규제총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여야간의 이견으로 다음달에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열어 장시간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금융위 관련 법령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법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여야는 관련 법령들에 일정부분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행정규제기본법'을 심의했으나 여야간의 판이한 시각차로 인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와 정부가 내놓은 규제 관련 법들의 시각차가 너무 컸다"고 심사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련 일부 법들은 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논의에 따라 일부 법안들은 본회의 처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벤처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펀딩과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은 구체적인 각론에서 일정부분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서 여야간의 이견이 첨예해서 금융위 관련 법들의 경우 정치적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들만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야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의견 정리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