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일부 법안에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을 고의적으로 회의에 불참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어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오늘 회의 개최 통보를 어제 퇴근시간 무렵 갑자기 받았다"며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회의 개의 시간을 결정했는데, 유니스트법(울산과기원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본 의원과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 총 세 명에 대해서만 미방위 행정실에서 아무런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행정실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의 요청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만 빼놓고 나머지 의원들의 회의참석 가능 여부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미방위 행정실은 전날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전체 미방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의 일정을 팩스로 통보했다.
장 의원은 "이는 사실상 유니스트법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간사의 이런 행위는 동료 의원으로서의 기본 도의와 교섭단체 간사로서의 기본 품위를 저버린 것"이라며 홍문종 위원장을 향해 "행정실에 부당한 지시를 한 조 간사의 공개 사과 표명과 간사직 사퇴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반대하는 의원을 일부러 연락하지 않거나 참석을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도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해서 참석을 방해한다니, 어떻게 그럴게 말할 수 있나"며 "서상기 의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이 "다른 의원은 참석 여부를 확인까지 하면서 왜 우리(장병완 홍의락 서상기)는 팩스만 보냈냐, 왜 세 의원만 차별대우를 했냐고 묻는 것"이라며 맞받아치는 등 설전이 오갔다.
홍 위원장은 "12일 본회의가 지나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데다 미방위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에 부담도 됐다"며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국립대학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두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약 20분 동안 정회했다.
곧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조 의원은 "회의 운영에서 여야 간사의 리더십이 작동할 수 없겠다는 우려에 우선적으로 (법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참석 여부를) 파악하도록 행정실에 요청했다"며 "결과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나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의원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유니스트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날 논란이 마무리된 뒤에야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