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며 허위신고를 한 남자가 16분 만에 경찰에 검거돼 화제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낮 12시 23분께 한 남자가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수색 작업을 벌이고 폭발물 처리반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16분 만인 낮 12시 39분 경기도 여주의 주택에서 신고자인 남성을 검거했다.
협박을 한 남성은 검거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남성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