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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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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2004∼20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이 제한돼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에 대한 여당간 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산케이(産經)신문은 방위성이 현행 방위성설치법의 소관 사무에 국제협력(가칭)을 새로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겨냥해 방위장비품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타국군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목적이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국제평화협력활동'이 규정돼 있지만 방위성설치법의 소관 사무에는 국제협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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