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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은 야누스 법? 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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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법된 총 1203건 분석 평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전두환 추징법'이 '야누스'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변협 평가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장단이 분명한 법이라 평했다. 변협 평가위는 "정치적 과제를 일거에 해결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한편으로 헌법적, 법적 여러 문제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추징조항에 대해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황이다 .

이외에도 보고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법된 총 1203건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평가위는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방대한 양의 조문이 개정됐음에도 심의기간이 짧았고 근거 자료 대부분을 정부 측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됐던 사항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쳐 종합적 대책이 논의되고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률로 불공정거래에 포함되는 항목에 부당한 단가인하 조항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목적에 부합한다"면서도 "입법절차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고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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