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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두환法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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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국회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강제징수토록 하는 '전두환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다만 불소급이나 연좌제로 인한 위헌 문제, 형법과의 배치 문제 등이 제기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4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이 어려울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감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최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논란이 된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재산은 정당한 재산 취득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전두환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요구했다.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회의에 앞서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안 된다던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평생 호의호식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어떻게하면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취득재산귀속법도 헌법 합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전두환 추징법도 충분히 법안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두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위헌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회의 참석에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서적으로 국민들도 원할 수 있지만 추징금을 안낸다고 노역을 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연좌제 등은 헌법정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틀 전 "새누리당 내에서도 법안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몰수만을 위해 가족 등의 제 3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역장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에 노역장유치를 도입하는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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