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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 청구…"헌재 판단의 근거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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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은 16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합진보당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이며 재심 피청구인은 정부를 대표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구 통합진보당측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결정문에 이미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다. 헌재가 결정문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거쳤지만,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힌 사실에 따라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헌재의 판결이 다른 점 역시 언급했다.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 사실관계를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등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심을 통해, 스스로 잘못한 결정을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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