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능성 적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이를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통진당 측 대리인들은 16일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결정과 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
통진당 측은 재심 청구서에서 "이 결정의 치명적인 오류는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통진당)의 이익을 위해서나 국민적 차원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진당 측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내린 정당해산결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로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체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내란음모가 진보당에 의해 이뤄졌으며 구체적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하지만 옛 통진당의 이런 주장을 헌재가 이를 받아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예측이 많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문의 작은 하자를 인정했지만, 통진당이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헌재의 구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의 근본을 바꿀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드물고 뒤집힌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신 교수는 헌재가 재심청구에 대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진당의 재심청구가 헌재의 판단대상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그 역시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헌재 태도를 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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