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기의 오판임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앞서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해산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것과 언급한 뒤 "같은 사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사실판단의 권한을 보유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이와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관련해서는 증인 한 명도 불러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된다는 판례를 헌법재판소 자신이 만든 바 있다"며 ", 법치국가 원리 실현과 구체적 정의 구현의 중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 해산 결정도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재심을 받아들여 그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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