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예산을 배정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기재부가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13년도 울진 후포, 울주 진하, 군산 고군산, 인천 덕적도, 여수 소호, 창원 명동 등 6개 지구에 총 1800억원 규모의 마리나항만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예비타당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1800억원이 투입되는 마리나항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리나 사업은 전체 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으로 나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배정됐다.
감사원은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의 경우 주요 거점지역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려는 이 사업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각각의 마리나 항만은 독립적인 내역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앞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날 대한지적공사가 배임수재로 파면처분 된 직원 등 7명에게 중산정산 퇴직금에 대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퇴직금 2억4972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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