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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측량 미수금 118억…"5억은 사실상 못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8초

-2013년 국토부 감사서 "수수료 회수방안 강구하라" 지적받고도 상황 달라지지 않아…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같은 지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LX대한지적공사가 지난해까지 거두지 못한 측량 수수료가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파산)하면서 영영 받지 못할 수수료만도 4억8400만원이나 됐다. 법인·단체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수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탓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지적공사가 법인과 단체에 측량 결과를 넘겨주고도 수수료를 받지 못한 건수는 109개, 수수료만도 118억원이었다. 이중 법인·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면서 사실상 못 받는 수수료가 4억8400만원(10건)이었다.


일례로 A지사는 2012년9월~2013년2월 주택재개발 시행 주체인 시민공원주변촉진3구역 조합과 3억8000만원 규모의 지적측량 계약을 맺은 뒤 두 차례에 걸쳐 측량 결과를 넘겼다. 그러나 2013년 12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계약금 1억900만원을 제외한 잔금 2억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나머지 99개 법인·단체가 완납하지 않은 수수료는 113억1900만원. 지적공사가 측량 결과를 제공했는데도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7년9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아직 받지 못한 수수료를 다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특히 법인이나 단체가 파산(해산)하는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파산 후라) 사실상 수수료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까닭은 간단하다. 지적공사가 2005년 측량시장 민간 개방이후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의 경우 지사장의 권한으로 수수료를 후납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바꾼 것이다. 수수료는 용역계약 체결 또는 착수할 때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3년 12월 감사에서 "수수료 후납을 허용할 경우 의뢰자의 지불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며 수수료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년 뒤인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재개발조합이나 시행사 등은 해산 또는 파산이 빈번해 수수료를 못 받게 될 위험이 높은데도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업무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적공사 관계자는 "신용도나 확인 가능한 재산 상황을 통해 지불 능력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수료 미납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미납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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