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대자동차의 '그랜저하이브리드'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이 나와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 유량이 부족한 경우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제동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2월24~2014년 10월24일까지 제작·판매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t 화물차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돼서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3일~2013년 12월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t 4만7347대이며, 17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현대차(☎080-600-6000)와 기아차(☎080-200-2000)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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