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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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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삼성과 LG 양측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지만, 두 회사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5일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개발담당(상무) 등 임직원 총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유럽 최대 양판점인 자툰(Saturn)사의 독일 베를린 유로파센터(Europacenter) 및 슈티글리츠(Steglitz) 매장에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파손됐다. 삼성전자는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원진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고의성 없는 '품질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슈티글리츠 매장을 방문한 조 사장이 제품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영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 사장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CCTV를 검증하고 LG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 사장과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끝에 삼성 측 주장대로 세탁기를 파손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사장이 삼성 제품 하자 때문에 제품이 손상됐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LG전자 측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삼성전자 측에는 이를 수용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각각 제안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검찰은 '국내 대기업 대표들이 법정에 나와 세탁기 손괴 사건으로 다투는 건 국력 낭비'라고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잠시 보류하고, 두 회사에 그간 진행된 수사 경과를 전달하며 'LG 측의 적절한 사과와 삼성 측의 수용 및 고소 취소'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LG 측이 삼성 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유감 표시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자 측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손 세탁기 본체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해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손된 세탁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은닉했다"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LG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경쟁업체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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