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등 재판에…LG전자가 삼성전자 맞고소한 건은 '혐의없음'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파손을 놓고 벌여 온 쌍방 고소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에 연루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조한기 세탁기 개발담당 상무도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가전전시회(IFA)에 참석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14일 삼성전자로부터 세탁기 파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파손된 세탁기 등을 증거로 제출받아 분석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 및 관련 참고인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던 조 사장은 LG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출국금지로 인해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5' 참석이 불투명해지자 결국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은 소환조사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 통상적인 제품 테스트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과 조 상무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두 곳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탁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LG전자 측이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어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LG전자 홍보담당 전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LG전자 측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손 세탁기에 충격을 가해 증거를 위조하고 파손 세탁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은닉했다'며 삼성전자를 맞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LG전자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양측의 자존심 싸움은 법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사 과정에서 중재에 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LG전자 측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독일 검찰에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파손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사장 측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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