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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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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의욕 있는 저소득 구민에 총 5억원 규모 생활안정기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


도봉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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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12만9500원)이하인 자이다.(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 27일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근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2091-289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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