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이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부정선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3일 농협중앙회는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설 명절 전후로 2차례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 감사위원회 사무처 검사역 200여명을 전국으로 교차 파견해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또 조합원 정리현황 전수조사 등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있을 선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서 자금지원 중단과 점포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금품수수 조합원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원 당연탈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중앙선관위에서 검찰고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관련 조합장 자진사퇴와 불출마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발생하면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의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선거 절차 등 업무지도를 강화해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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