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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손해"…法, GS건설 상대 집단소송 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하면 해당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돼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12일 후 그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는 잠정실적 전망치를 내놨다.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빚어진 일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000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하고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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