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상금액 불만족…한국GM 최대 43만1000원 vs 원고 측 주장 피해보상 금액 150만원
지난달 31일 고객 14명 법무법인 예율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 제출
현대차·쌍용차 건과 달리 착수금 선취…"소 취하 시 비용 보전 성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GM 크루즈 가솔린 모델 고객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연비과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GM의 연비 오류 자발적 신고 후 3개월 만의 조치다.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크루즈 가솔린 모델 고객 유모씨 외 13명은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등 일부 차종 고객들의 연비과장 집단 손해배상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은 이로써 국내ㆍ외 완성차업체들에 대한 연비과장 집단소송을 도맡게 됐다.
앞서 한국GM은 지난해 10월말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부 트림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
이후 한국GM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변경한 후 고객 1인당 최대 43만1000원의 보상 계획을 밝혔다 .
당시 연비 오류 사태와 관련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는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는 "한국GM이 지난해 자발적으로 연비과장 신고를 (국토교통부에) 한 이후 40만원대 보상계획을 발표했지만 피해 고객들의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은 개인당 150만원으로 한국GM 보상계획과 개인당 100여만의 차이를 보인다"며 "오는 4월말까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 2차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GM 연비소송 과정이 현대차ㆍ쌍용차 때와 다른 점은 법무법인 측이 소송 취하 고객을 염두에 두고 착수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현대차ㆍ쌍용차 연비소송 과정에서는 착수금없이 성공보수만 받기로 했다.
실제 현대차ㆍ쌍용차 연비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상당수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취하했다. 애초 5957명이었던 현대차 상대 소송인단 중 1297명이 소를 취하했고, 851명이었던 쌍용차 상대 소송인단은 37명이 소를 취하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연비과장에 따른 보상계획을 마련한 반면, 쌍용차는 보상 계획없이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GM은 자발적으로 연비 오류를 신고해 보상금액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대차, 쌍용차는 현재 각각 2차, 1차 변론을 마친 상태다. 현대차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정했고, 쌍용차는 자체적으로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