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만 해당...특히, 여성·장애인 사업자에 가산점...3월13일까지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5억원 등 연 2회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대상이며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이 한도다.
단, 유흥주점, 무도장업 등 사치·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선권이 부여되며 특히 여성사업자, 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2012년 상반기까지 연 3.0%였던 대출 금리를 2012년 하반기에 연 2.0%로 대폭 인하한데 이어 2013년부터 계속해서 같은 금리(연 2.0%)를 적용한다.
지원받는 금액은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3월13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3월16~ 31일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4월8일 심의를 거쳐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4월15일 결과 통보에 이어 4월 20일부터 융자를 개시한다.
구는 지난해 지역 내 총 45개 업체에 25억60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했다.
2014년12월31일 기준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98억100만원에 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만큼 경영 안정에 힘쓰고 있는 지역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일자리경제과(☎2199-678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