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접수 진행, 연이율 3%, 최대 3000만원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주민 소득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1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2월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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