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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평면 체납 없는 읍면 최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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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평면 체납 없는 읍면 최초 도전 장흥군 장평면(면장 김이문)은 201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8일까지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금 징수 체계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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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등 체납액 일소 총력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장흥군 장평면(면장 김이문)은 201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8일까지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금 징수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면에서는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체납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먼저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 다음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마을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의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자동이체 가입을 홍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올해 체납 없는 읍면 최초 도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이문 장평면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지만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가까운 금융기관 ATM기기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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