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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이 ‘알몸영상통화’ 황당한 금융사기꾼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대출 조건으로 알몸영상통화를 요구했다가 수수료만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 대출 관련 사이트에 상담 글을 올린 B(21·여)씨에게 연락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알몸을 보여주면 즉시 3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영상 통화까지 요구했으며 실제 통화를 한 뒤에는 “신용도가 좋지 않다”며 4차례에 걸쳐 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공익 근무요원인 남편, 어린 아이들과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대출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상습사기 등 전과 58범으로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또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용카드 정지를 푸는데 필요한 3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바로 갚고 귀금속 5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속여 금은방 2곳에서 모두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 행세를 하게 해 금은방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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