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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사행성 게임장 운영 관계자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순천경찰서는 일반 게임물을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47)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송씨는 지난 5일께부터 순천시 연향동의 한 건물에 일반 게임기 40대 규모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단추 조작으로 심의 받은 게임물과 다른 사행성 게임물이 나오도록 개·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단속에 대비해 출입문에 ‘휴업’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자물쇠로 잠가 외부에 무전기를 가진 직원을 배치해 손님을 일일이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오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155만원, 아이템카드 3600매,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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