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순천경찰서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빙자해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께 순천시 풍덕동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개설한 뒤 생활정보지에 ‘25년 경력의 최고 전문가’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62)씨에게 ‘K회장 양평별장 시공사진’ 등을 보여주며 직접 공사를 했다며 공사대금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인천, 전북 익산, 울산 등 전국을 떠돌며 리모델링 업체에 취직하거나 직접 리모델링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그 지역 정보지에 허위광고를 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모두 5억여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익명성이 보장된 지역 생활정보지 광고를 이용한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