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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3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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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확인하는 '특별검사원' 300명을 모집한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에게 맡겨 시공사와 감리자간 위법사항을 눈감아주는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10기 특별검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업무기간은 2년이며, 서울시 건축사회나 각 자치구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별검사원 선발 기준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서 '최근 3년간'으로 강화됐고 자치구·건축사회 추천자격도 신설했다. 검사원 필수 이수 교육과정에 '윤리'를 추가하고 1년에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특별검사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검사원을 무작위 추첨해 지정하게 된다. 현장조사도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실시하고 검사 시간도 통보 후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렸다. 상황에 따라 시·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 특별검사원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을 수여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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