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두배 통장 4월부터 도입 "최대 1080만원 모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액을 두배로 늘려주는 '청년두배 통장'을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두배 통장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에 천 명이 참여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들이 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비수급자에게는 50%를 추가로 매칭해 지원한다.
월 적립금액은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단위에 적립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초수급자는 최대 1,080만 원,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재원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민간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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