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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제로클럽'광고, 휴대폰 '공짜'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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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가 소비자에게 '공짜'로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10월 '제로클럽'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금까지 텔레비전 광고를 함께 진행해왔다. 해당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을 이용하면 특정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고객지원금, ②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③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 소비자로 하여금 '제로클럽'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했다.(첨부 사진 참고)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실제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최초에 '새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더불어 약정한 18개월이 도과한 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해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텔레비전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 4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부당광고 행위를 통해 작년 11월~12월 두 달 동안에만도 해당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14만여 대 이상 판매하는 등 이미 취한 막대한 이득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LG유플러스에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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