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일각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긍정적"
본격 도입시까지 논란 예상…면밀한 검토 거쳐야 한다는 의견 대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김유리 기자, 권용민 기자, 최동현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4개월만에 이동통신 시장이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휴대폰 유통 구조를 재편하는 메가톤급 변화여서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본지는 제조사, 이통사, 학계, 국회, 정부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
◆소비자 편익ㆍ통신요금 효과 '부정적'= 전병헌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요금제도 '시장에서는 경쟁할 때 가격 내려간다' 법칙이 적용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요인을 줄이는 것으로 요금인하 효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통사 관계자도 "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다"며 "제조사들이 손해를 봐가며 단말기 가격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보조금 경쟁을 만들어야 통신비 인하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편익도 침해될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입과 개통을 따로 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 원스톱 서비스가 단절되면 소비자들 편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자에 유리한 구조로 바뀔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도입 논의 신중해야…후유증 우려=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다음달 정식 발의되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과 과다 판매장려금 논란이 있었다며 자급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입까지는 변수가 많다. 당장 휴대폰 유통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후유증과 유통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완전자급제 자체가 대기업없이 작은 유통망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이 바뀐지 얼마 안돼 또다른 법을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교수는 "단말기를 직접 구해서 이통사에 찾아가 등록하는 절차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사 관계자는 "유통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도 "지금은 단통법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체 미방위는 물론 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국내에서 20~30년간 형성된 이통시장 구조를 단말기완전자급제로 바꾼다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의 또 다른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신중해야 된다고 전했다. 야당 관계자도 "전체 당론으로 규정짓기는 어렵고 후유증 등을 우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정치권은 물론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제도 도입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단통법 후유증이 채 가라 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더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법안이 논의돼 걱정"이라며 "통신비 인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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