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 '단통법' 대체할 새로운 법안 마련위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 통신 단말 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안 제32조의8 신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이통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안 제32조의9 신설)하고 이통사업자, 이통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했다.(안 제32조의10 신설).
개정안은 2월에 공식 발의돼 토론회를 걸쳐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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