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온라인 등에서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의 통신판매 중개ㆍ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등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최근 몇 년새 빠르게 늘어 지난해 식약처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한 경우가 1만6천394건, 인터폴에 통보한 것도 597건에 달한다.
식약처는 올해 실시간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인 'e-로봇'을 개발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활 예정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명까지 확대하고,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약품 차단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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