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정보가 담긴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나눠주는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수두 등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된 백신 5가지다.
라벨에는 접종한 백신의 제품명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아기수첩에 붙인 뒤 백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도 라벨을 아기수첩과 기록차트에 기재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누락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라벨의 종류 및 도입 시 고려사항 ▲라벨 제작?포장 절차 및 주의사항 ▲라벨 사용?부착요령 등이 담긴 백신 표시라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백신 제조 제약사의 포장 공정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