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니코틴無' 전자담배 의약외품 지정…관리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다.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들어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ㆍ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등을 사전에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