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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박태환, 검찰 '남성 호르몬 '네비도' 투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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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박태환, 검찰 '남성 호르몬 '네비도' 투약 확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씨가 근육 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박 씨는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태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5일 박태환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 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박 씨를 진료한 의사 김 모 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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