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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핑파문' 박태환 선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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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압수수색하고 의사 및 관계자들 소환조사…25일 출석한 박태환 "주사성분 몰랐다" 주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금지약물 투약으로도핑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 선수(26·인천시청)가 검찰 조사결과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지난주 박태환 선수와 그에게 약물을 주사한 병원의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태환이 지난해 7월 말께 서울 중구에 있는 T병원에서 처방한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주사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 성분 때문에 박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주로 쓰인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번 사건의 고소대리인인 박태환의 누나를 조사하고,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와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태환은 25일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박태환은 주사를 맞을 당시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진에 투약을 허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에 주사를 투약한 의사 김모씨는 26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 선수의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을 뿐 테스토스테론이 금지 약물에 포함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과 소속사 측은 "병원 측에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고 주사를 맞은 것"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지를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상황이며 분석 이후 박태환 선수나 의사 등에 대한 추가소환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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