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년 근로자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년 적합 직무 개발·운영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현장의 운영 사례들을 분석한 4가지 활용 유형과 6단계로 된 표준 도입 절차,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간부직 근로자가 56세가 되면 후임직원 기술전수 등의 직무로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계속 고용하는 보일러 제조회사,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 동일한 시급으로 장년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고령화에 대비해 기업이 우수한 장년 인력을 오래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력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 근로자의 고용도 연장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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