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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심각…월 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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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수원)=기자] 경기도에서 월 평균 161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매월 1억2000만원 가량의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의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지급정지'로 변경하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도 제안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는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에서 일어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4854건, 36억원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 148억원에 이른다. 최근 양주 A주유소에서 화물운전자 111명이 유가보조금 허위 편취로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적발되도 금액환수와 위반횟수의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등 별도의 벌칙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벌을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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