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 논란에 조종사 "법 아는 사람들이 할 말이냐" 반박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관련 첫 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종사들이 남긴 글이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고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항공기 항로변경죄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당시 이동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또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조종사들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반박 글들이 게재됐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요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종사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또한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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