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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vs검찰',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관련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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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vs검찰',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관련 CCTV 공개 YTN '땅콩회항' 관련 CCTV 공개 보도 내용=YT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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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vs검찰',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관련 CCTV 공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이 해당 항공기(KE086편)의 이동 장면이 담긴 CCTV를 20일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지난 19일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첫 공판 때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다.

19일 대한항공 변호인단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항공기의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단지 '토잉카(항공기 견인차)'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며 항로 변경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변호인단은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른바 '택싱'으로 비행기가 지상에서 자기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항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기의 탑승구가 닫힌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봐야하 고, 조 전 부사장이 권력남용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탑승구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운항 중인 것은 맞지만, 항공기가 항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변경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고, 회항 자 체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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