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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혐의 대부분 부인…"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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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혐의 대부분 부인…"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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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혐의 대부분 부인…"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 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어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지난 7일 검찰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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