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재판정서 '턱 괴고' 있다가 2차례 지적 받아…'재판관 심기 불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리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첫 공판 현장에서 재판관에게 2차례 태도 지적을 받아 입방아에 올랐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상무(57), 김모 국토교통부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태도가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날 종편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조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며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수임료는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만약 집행유예로 마칠 수 있다면 그 로펌은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4·구속기소)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