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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당시 1등석 승객 카톡 내용은?…적나라한 내용에 법정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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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당시 1등석 승객 카톡 내용은?…적나라한 내용에 법정 소란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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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당시 1등석 승객 카톡 내용은?…적나라한 내용에 법정 소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사건 당시 1등석에 앉은 유일한 승객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 매체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을 참관한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땅콩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유일하게 1등석에 앉은 승객이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 측이 법정 내 모니터에 띄운 카카오톡 대화에는 "미쳤나봐 어떡해. 비행기 출발 안 했는데 뒤에 미친X이야", "승무원한테 뭐 달라했는데 안줬나봐. 계속 소리 지르고, 사무장 와서 완전 개난리다", "헐 내리래. 무조건 내리래. 사무장 짐 들고 내리래", "헐 진짜 (비행기를 게이트로) 붙인다. 정말 붙여. 내가 보기엔 그리 큰 잘못 아닌데. 살다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봐"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나라한 메시지 내용 때문에 법정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등 소란스러워지자 검찰 측은 급히 모니터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내리고 직접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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