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시 규정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와 케이피엠테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금성테크와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케이피엠테크에 각각 600만원, 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성테크는 2013년 8월8일 자산총액의 26.4%에 해당하는 62억원 규모의 자산 양도를 결의해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을 122일이나 지난 그해 12월10일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13일 자산총액의 33.8%에 해당하는 125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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