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터로 키박스 녹여…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의정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화재 발생 당일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는 과정에서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불이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했다. 당시 김씨도 대피하다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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