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키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내 건물도 해당 되나?…그 내용과 조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가 의정부 화재 사고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오전 9시13분쯤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로 확산해 10층과 15층짜리 건물까지 총 3개 동을 태워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 규제가 느슨한 주거지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이웃 건물과 2~6m을 띄워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 3개 동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주거 형식이었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알려졌다.
당시 느슨한 규제를 틈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 가능했고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은 10층짜리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외벽에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해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도에 불과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적용에서도 배제돼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됐다.
정부는 2013년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주차장 기준도 뒤늦게 강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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