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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고성22사단 총기 난사 임 병장에게 사형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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