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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 통상임금만 일부 인정(3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일부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윤모씨 등 노동자 2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옛 현대차 서비스 노동자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 회사별로 통상임금 인정여부를 달리 봤다.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15일 미만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지급제외자 규정'을 인정했다. 이는 상여금이 일정한 요건을 가진 노동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두 곳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는 "옛 현대차 서비스출신 근로자는 적용 세칙이 현대 정공과 같은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상여금의 경우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할 계산을 해왔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할증율 문제로 원고 23인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정비직 2인에게만 차액지급을 인정했으며 이 중 1인에 389만원, 나머지 1인에게는 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노동조합은 직역별 대표 원고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달라고 청구했다. 노조 측은 현대차의 관련 규정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상여금을 날짜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여금도 통상적 임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사측은 '기준기간(2개월) 내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지급제외자 기준이 있다는 점을 통해 반박해왔다. 노사갈등의 주요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차뿐 아니라 노동계와 산업계 전반의 임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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